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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경기도 재난지원금 받는방법 사용법 (지급 대상 신청 사용 기간 사용처 받는법 3차 외국인)

by ♡♡♥♡♡ 2021. 2. 8.

경기도에서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즉,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됨.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함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1. 2차 재난기본소득은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예정

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
▶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4.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5.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또는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함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사용 기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 신청장소 - https://basicincome.gg.go.kr/
▶ 신청기간 - 2021년 2월1일 ~ 2021년 3월 14일
▶ 사용기간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
▶ 신청결과 조회 - https://basicincome.gg.go.kr/confirm

2. 오프라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1년 3월1일 ~ 2021년 4월 30일
▶ 사용기간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1. 재난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 제한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

2. 다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권장
▶ 카드사별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별도 게시 예정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1. 2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일부 사용불가 카드 제외)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잔액조회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
▶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https://gmoney.usersite.co.kr/login) 및 고객센터 ARS(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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