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지역은?
수도권 지역 규제의 풍선효과로 지방 도시의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져가고 있어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앗는데요. 바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을 투자의 일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등이 해당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과열된 상승률을 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에서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억소리나게 오른 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는데요.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 이슈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올라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크게 뛴 것인데, 수영구, 동래구 등에서도 꽤 큰 폭의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김포의 경우 지난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자칫 집을 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인 투자매력이 높아져 투자수요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수성구는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었지만 최근 상승폭이 눈에 띄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주택거래가 더욱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지역인 69곳에서 7곳이 늘어나 총76곳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의 LTV는 50%, 9억원 이상은 30%로 제한되는 등 여러가지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며 집을 사려고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꼼꼼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보유한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에는 0%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 청약1순위 자격 규제가 발생하게 되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24회 납입의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또, 전매제한 3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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