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한주 더
28일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지침이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래는 8월 28일 발표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입니다. 수도권 음식점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해당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2m(최소 1m) 유지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불가능,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2m(최소 1m) 유지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