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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프랑스 GTT 과징금 이유는? (feat. 공정거래위원회)

by ♡♡♥♡♡ 2020. 11. 25.

프랑스 GTT 과징금 이유는? (feat. 공정거래위원회)

GTT는 LNG선의 핵심 특허인 '멤브레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한국은 이런 멤브레인과 독점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랑스 GTT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GTT의 멤브레인 기술은 LNG 온도를 영하 163도 이하로 한결같이 유지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를 통해 기존 경쟁자였던 일본 LNG선에 비해 적재량을 40%가량 늘릴 수 있었고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인데 공정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특허 로열티 부분입니다. 1척당 100억~200억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특허 로열티가 과한 부분때문인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프랑스 국내법상 자국 기업이 해외 조사에 응해 자료를 제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최근 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조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TT는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2015년 전후로 국내 업체들은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MOSS, KLT)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축적했다며 별도 거래를 요청한 것인데, GTT는 이런 끼워팔기를 계속 고수하여 이번 과징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MS 윈도우 서버 OS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이후 시장지배 사업자의 끼워팔기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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