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의 확산세가 엄청나면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하는 의무시설들이 늘어가고 있고 여러 기업, 공공기관, 소상공인들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우리 곁에서 방역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r코드 만들기를 진행하여 발급받은 후 시설 관리자에게 이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인식 및 등록시켜 방문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발빠른 대처 및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려면 먼저 시설관리자, 즉 사업자번호, 사업주 명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인터넷이 되는 단말기(휴대폰, 태블릿)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이 가능힙니다.
인터넷이 되야하는 이유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방문정보, qr코드 관리)과의 시스템이 상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전자출입명부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회원가입
3. 서비스 이용동의 확인
4. 사업자 등록정보 등록
5. 주소 검색 및 상세주소 입력
6. 사업자 등록증 촬영 또는 촬영된 이미지를 입력 가능
7. 최종 등록
8. 휴대폰 본인인증 후 완료
휴대폰 본인인증까지 성공하면 가입자 성명, 생년, 전화번호가 출력되고 이후 ID/PW를 입력한 후 등록하게 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제 전자출입 명부의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법
고위험 시설 이용 시 방문자(이용자)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앱을 이용하여 qr코드 만들기를 진행한 후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면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준비하여 이를 관리해야합니다.
이런 개인의 정보에 대한 불안으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와 qr코드는 네이버 등 발급한 회사에서만 정보를 가지게 되고, 방문정보와 qr코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의 분리로 인해 설령 정보가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장된 개인의 시설출입기록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결합되어 사용되며 접촉자를 관리할때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직원등록을 하여 시설의 관리를 여러명이서 할 수도 있습니다.
① 전자출입명부 앱을 실행하여 '직원등록'을 선택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사람모양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③ 직원의 실명과 사용할 'ID/PW를 입력'한 후 등록
여기까지 진행하면 직원등록이 마무리되며 매일 단말기의 앱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의무시설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대상 즉, 의무 시설은 '고위험시설 12종'과 '개별적으로 집합제한이나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행정 조치한 시설'이 됩니다. 여기에는 음식점과 유흥시설, 여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학원, PC방, 사업장, 교육시설, 음식점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150 제곱미터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대상
아래 8종은 '의무시설' 입니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이외에는 '임의 시설'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권고한 시설이나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300인 이상의 학원과 평생직업학원 및 PC방 등을 의무 시설로 추가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방문판매등의 사업장은 물론이거니와 대형학원과 뷔페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만들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은 원활하고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함으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qr코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에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r코드 만들기는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을 통해 언제라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소가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게에 쾌적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도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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