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지역확산으로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거리는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시행을 시작하였는데요. 감염경로의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상태입니다.
이번 유행을 이겨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에 따라 한동안 우리의 삶은 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후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코로나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이 개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 (더블링)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위의 세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코로나 2단계 내용
코로나 2단계는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관리시설에서 제약사항이 추가됩니다.
먼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시설은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입니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노래방 ·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용한 룸을 바로 소독하고 30분후 이용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 노래방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번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시행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간 1m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식당 · 카페에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식당 · 카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or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합니다.
■ 뷔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
음식을 대기중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합니다.
■ 결혼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결혼식장 · 장례식장은 참석인원을 100명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목욕장업 · 오락실 · 멀티방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목욕장업 · 오락실 · 멀티방
→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가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음식의 섭취가 금지
영화관 · 공연장 또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영화관 · 공연장
→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PC방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촤석 한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PC방
→ PC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음식 개별 섭취는 가능하며 좌석 띄우기를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빈다.
■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 섭취가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 ·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거나 칸 띄우기를 시행합니다.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코로나 2단계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가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실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체룸의 경우 인원을 50%로 제한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을 1/3으로 줄여야합니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발소 · 미용실에서는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
상점 · 마트 · 백화점에서는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이 의무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제약을 받게 되는데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 모임, 행사
→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학교에서는 밀집도 1/3에서 최대 2/3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2단계 등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20%이내로 제한됩니다.
■ 종교활동
→ 교회는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과 식사 금지
경륜 · 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 경륜 · 경마
→ 운영중단
테니스장 · 야구장 · 축구장 등의 국공립체육시설은 인원을 30% 줄여야 합니다.
■ 테니스장 · 야구장 · 축구장 등의 국공립체육시설
→ 인원 30%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과 그 가족들 및 학교에서는 초 비상상태로 코로나 방역태세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준비해온 대학입시가 이번 코로나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부산에서는 확산세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코로나 2단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고3학생의 등교를 자제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을 잘 억제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하여 코로나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
[정보] - 프랑스 GTT 과징금 이유는? (feat. 공정거래위원회)
'생활 보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간단 (0) | 2020.12.02 |
---|---|
코로나 초기 증상 5가지 (0) | 2020.12.01 |
부산 코로나 3단계 격상 지침 (+업소별) (0) | 2020.11.30 |
부산 코로나 확진자 동선 및 현황 (+최신) (0) | 2020.11.30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리 (0) | 2020.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