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낙태허용범위 어디까지? 낙태 합법화 낙태허용범위 어디까지?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낙태죄는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임신 24주때까지도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도 합법화가 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예로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나 친족간 임신, 산모의 건강 우려, 혼인 파탄, 소득 불안정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 2020. 10. 7. 이전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27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