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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이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하나? (+형평성 논란)

by ♡♡♥♡♡ 2020. 11. 26.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면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는 특정한 물품, 장소 입장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이런 개별소비세의 대상으로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한경연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각각 세금이 과세되는 시점이 국산차의 경우 '제조장 반출시'이며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시'입니다.

 

 

이런 과세시기에 따라 국산차의 경우 판매관리, 영업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내면 판매관리비나 영업마진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연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 시,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예로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은 낮다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더 불리한 세재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대로 개별소비세를 유지하면 이는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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