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무기징역 검찰 항소 이유는?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었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후 이어 같은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최신종 측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는데요 최신종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죠.
최신종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요 11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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