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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2021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이건 꼭 알아두자.

by ♡♡♥♡♡ 2020. 12. 29.

2021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희망 섞인 불안에 휩싸입니다. 소비 규모와 방식 그리고 증명자료 제출 등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수입을 토해낼 수도 있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추가 혜택, 주의점을 정리한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올 연말정산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 다음달 15일부터 서비스 개시
▶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 패스(PASS) 등 민간서명 5건도 도입


▶ 챗봇을 통한 실시간 상담을 도입
▶ 안경 구입비·실손 의료보험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확대
▶ 취업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혜택
▶ 신고서 작성의 4→2단계 간소화…모바일로 수정·제출 가능

1) 연말정산 절차 방식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내년 1월 15일부터 1개월간 홈택스 서비스 중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근로소득 과세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직접 또는 홈택스로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간소화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과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별도의 공제증명자료로 소득세액공제에 신고서 등 제반 자료입니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뒤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세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월세나 재난지원금의 내역을 자동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 임대주택 월세와 안경 구입비 자료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별도로 조회됐던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수집·제공됩니다.

 

국세청이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 자료를 받거나 카드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통보한 안경점 결제 내역 자료를 넘겨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도) 이외의 자료나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은 안경점 결제내역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제공되고 있었지만 간소화 서비스와는 다른 화면에서 조회되는 결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3) 신고서의 작성단계를 간소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서비스 덕분입니다. 기본사항 입력 및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작성에 모두 메우는 서비스가 적용되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 이전 간소화 자료 조회와 근무처 선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단계에서 모두 충족시키는 서비스에 의해 자동 입력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간편제출만 하면 됩니다. 2인 가구 이상의 경우는 부양가족만 입력하고, 역시 자동 입력된 공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은 모바일 서비스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2018년부터 시작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작업 덕분입니다.

 

올해분 연말정산 때는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바일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회사도 모바일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 때는 공인인증서 외에 5개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해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이동통신 3사인 패스파스, 한국정보인증(삼성파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3~7월 신용카드·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사용액의 15%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월에 30%, 4월부터 7월에는 80%까지 증가했습니다" 체크카드와 영수증의 공제율은 3월에는 적어도 60%, 4월부터 7월에는 80%로 증가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이 됐습니다.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의 노동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의 노동자는 23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1250만원)을 써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면 남은 연말에 굳이 큰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6)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남은 연말에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는 방안을 고민해 볼 만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이 200만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200만원 상향의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IRP) 계좌 등과 합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200만원 상향 조정된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의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13.2%가, 연말정산 시에 환급됩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지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복귀한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70%가 감면됩니다.

결혼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녀)과 창작·예술, 스포츠 분야, 여가 관련 업종,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력 단절 여성 인정 사유로는 임신·출산·육아뿐이었지만 결혼·자녀 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총급여액이 낮아지면 이에 따라 걷는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 대여를 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관련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8) 인적공제 범위와 주의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때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별거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아버지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올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조건에 부합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잘못이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 배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합니다.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임차금의 원리금 상환액,주택구입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안됩니다.

 

 

10)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작성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 상담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의 질문에 챗봇이 실시간으로 대답해 줍니다.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는 언제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해 개정 세법,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정산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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