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원기간
이번 신청은 신규가 아닌,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1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가운데 20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20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 지원 내용
◎ 현금 50만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방법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1/6)에 문자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 방문신청
기간 - 1월 8일(금), 11일(월)
방법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가.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 (‘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 지급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예시) 1.6 ~ 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 ~ 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지원금 지급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및 중복수급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1.12(화) 09:00 ~1.20(수) 18:00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 중복수급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5. 기타 참고사항
◎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
◎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중 오류, 문제 발생시 아래의 조치 방법을 시행해보세요. |
▶ 신청 오류 시 조치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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