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호흡이 곤란한 경우 마스크를 벗는 대신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로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여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에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추가된다.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이 포함 대상이다.
23종의 마스크 의무시설,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목욕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야외 공연시설이나 공원등은 마스크 착용 단속대상에 들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상이 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착용이 의무화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이 아닌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약간의 강제성이 부과되면서 불편이 가중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안전과 합의를 위해 조금의 양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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