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재산 100만원
최근 박유천은 컴백 및 팬미팅을 예고한 가운데 16일 한 언론에 따르면 B씨가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이달 25일까지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금액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유천 나이 1986년생 34세
인스타 주소 @pyc_official_
지난 2019년 7월 B씨는 박유천을 살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던 바 있ㅅ브니다. 그에 따라 박유천은 B씨에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전액변제시까지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자까지 합쳐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감치(감치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 재판에 이르자 자신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3000만원)과 여러 개의 통장잔고가 전부인데 그 금액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박유천이 일부러 채무를 갚지않으려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B씨는 박유천이 2015년 서울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박유천은 해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허위 고소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대법원은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허위고소의 혐의를 벗은 B씨는 2018년 12월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지난 2015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벗은 B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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