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하나? (+형평성 논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면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는 특정한 물품, 장소 입장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이런 개별소비세의 대상으로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각각 세금이.. 2020. 11.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