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낙태허용범위 어디까지?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낙태죄는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임신 24주때까지도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도 합법화가 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예로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나 친족간 임신, 산모의 건강 우려, 혼인 파탄, 소득 불안정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올해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었습니다. 태아가 덜 발달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14주 무렵까지는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단, 14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여 낙태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약물등을 사용해 낙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산부와 의사 둘 다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낙태의 수에 비해 그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낙태죄 위반 실형 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법개정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와 생명의 존중, 낙태의 반대를 주장해온 종교계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14주 초과 여성의 낙태 상담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미성년, 불륜 등의 부도덕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상담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안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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