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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 이슈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유는?

by ♡♡♥♡♡ 2020. 11. 17.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유는?

안녕하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금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면서 주 평균 국내확진자가 200명을 4일째 넘는 등 지속되는 현상속에 수도권에서의 평균감염자수가 100명을 넘으면서 취해지는 조치이며 고령자 확진자 비율이나 감염재생산지수등의 각종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을 통해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의 초기단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도 금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하에 영업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하며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합니다.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수의 30%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됩니다.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자체에 신고한 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수반되는 집회나 시위, 콘서트, 축제등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도 30%이내만 허용되게 되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및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환기/소독/거리두기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등교수업의 경우 2/3이하 등교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하여 운영이 계속되게 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감염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2.5단계, 3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시간문제라 생각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같이 힘내서 또한번 이번 위기를 이겨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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