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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업종별

by ♡♡♥♡♡ 2020. 10. 12.

정부는 금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1단계 축소되었으나 방문 기록 등의 안전대책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감염병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라고도 하며, 일일 확진환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사례의 비율이 5%미만이며,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되거나 억제되고 있고, 방역망 내의 관리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나 최소 80%이상 유지될 때 발령한다. 1단계의 목표는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감염병의 전파를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 모임, 행사가 가능하며 관중의 수를 제한한 가운도 스포츠 행사 참여, 관람이 가능하다. 또, 다중 이용시설도 기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참석자 수 제한없이 가능하게 되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근심이 한결 줄었다. 등교의 경우 여전히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인원을 더 늘리게 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별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8.23.~9.20.) 2단계 조치 전국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계속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3월 전개된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높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은 일부 지자체는 2단계 조치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세가 유지되면서 정부는 앞서 8월 23일에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9.4.~9.1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부가 9월 4일 수도권 지역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간 연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인천을 추가 적용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린 바 있다. 


(9.14.∼9.27) 수도권 거리두기, 2.5 → 2단계로 하향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부가 2020년 9월 13일,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한 사실상 2.5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0.12~)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다시 조금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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