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경 경기도 오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A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B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강지환은 스태프 A에 대한 준강간 협의는 인정했으나 다른 스태프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B씨의 만취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5일 대법원 1부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피해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CCTV화면이 공개되면서 강지환의 만취상태와 피해자들의 모습들이 담겨있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없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항거불능이 인정된 것인데 앞서 1심에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점, 메시지가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여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지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강지환 나이 1977년 3월 20일, 43세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로 반전을 노리며 항소를 진행했던 강지환은 결국 2심에서도 강지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강지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강지환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진행했지만 이번 결과로 원심이 확정되면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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