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이란? (+DTI, LTV 계산법)
이번에 정부에서 DSR을 규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규제한다는 DSR과 단골 손님처럼 같이 등장하는 DTI, LTV까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심사를 할 때 대출 이용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합니다. 이용중인 모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대출액+이자)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연간소득×DSR%-상환할 모든대출 원리금= 대출 가능금액
연봉이 1억이며 1년에 상환할 대출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DSR이 50%이면 추가대출가능한 금액은 100,000,000 * 0.5 (50%) - 10,000,000 = 4천만원입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대출 이용자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비율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이자 상환액)×12÷연간소득=%
연봉이 1억이며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액이 300만원, 기타대출이자가 100만원이면 DTI는 (300만원 + 100만원) * 12 / 1억 = 48% 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비율 을 뜻하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서 얼마큼 가치를 쳐서 대출을 해줄지 퍼센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대출금액÷부동산의 실제 가치)×100%
LTV 60%, 5억(실제가치)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면 3억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는 전세금 등을 빼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방 수 만큼 공제한 뒤 계산하게 됩니다.
정부 발표
금융위는 이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봉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 90% 초과 비중 관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고위험 대출에 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 과열 지구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신용대출을 통해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반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찼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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