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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진실은? (+벌금 루머)

by ♡♡♥♡♡ 2020. 11. 18.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진실은? (+벌금 루머)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한대요. 걸리면 6만원에 범칙금 10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사람 없어도 절대 가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기다려 주세요." 이런 글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단속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위해 경찰이) 캠코더에 오른다는 내용도 포함돼 일부 지역에서는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구의 경우, 해당 문장은 단속 기준을 제외하고 사실입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6만원을 내고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 해당 사실을 운전자에게 적극 알리는 등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달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진입만 하고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며, 보통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주행 차선의 경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으면 차량을 운행해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도 1차로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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