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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 이슈

수능 특별 방역 기간 이란?

by ♡♡♥♡♡ 2020. 11. 15.

 

 

최근 연일 확산세로 기승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은 바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불안을 조금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은 수능이 치뤄지는 12월 3일을 기준으로 2주전인 11월 19일 부터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방역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 수능 1주전부터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
▲ 학원·교습소 에서 강사와 직원도 자가진단앱 사용 및 확진자 발생 시 학원이름과 감염경로를 교육부홈페이지에 공개
▲ 학원·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
▲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의 경우 별도시험장이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 (사전에 보건소·교육청 신고)
▲ 확진·격리 수험생의 시험감독관은 수능 종료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시험장 학교의 경우 다음날 원격수업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 지정

 

 

이번 수능에는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확진·격리 시험장을 운영하고 수험생들을 위해 병상과 별도 시험장등을 운영하여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수능이 종료되고 연말까지 '학생 특별 안전기간'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와 지도, 순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학교, 학원, 가정에서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지난 12년간 쏟아온 열정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잇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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