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군대 민원 무슨일?
지난 8월 군대에 입대한 박보검은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여성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뒷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저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박보검의 얼굴에는 잘생김이 묻어있었는데요.
이런 박보검이 때아닌 드라마와 영화의 홍보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박보검은 이날 음악회를 진행하는 도중 자신이 출연한 영화 서복에 대한 관심과 청춘기록 마지막회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걸 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오늘이 '청춘기록'(tvN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뒤 얼마 후 그는 "또 하나 더 있다"며 "12월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민원의 사유인 즉, 군인의 영리활동은 군법에 저촉되지 않냐, 군인의 작품홍보는 군의 기강해이때문이 아니냐, 강력한 문책을 하라며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지 이해는 안갑니다만, 대략 짐작은 갑니다. 박보검이 잘생김을 좀 떼고 나왔더라면 저런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는 공동사회를 진행중이던 박세영 아나운서가 '청춘기록'에 대해 언급하며 근황을 물어보자 박보검이 답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를 두고 '박보검 이병의 영리행위(홍보)'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신은 해군 출신이라며 밝힌 민원인은 "군인은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박보검은 이를 잘 인식하지 모하는 듯하다"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며 자신의 민원의 합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군인은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는 '영리행위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민원의 판단 주체인 해군에서는 '영리 행위'로 인정되려면 연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하지만 박보검의 경우 일회성 답변이었다고 법리 검토 후 발표를 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입대 후 처음 무대에 선 박보검이 상대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입대한 박보검은 6주간의 기본 신병 훈련을 마친 후 현재 해군본부 군악의장대대 홍보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박보검의 전역일은 2022년 4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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